안정적인 수능 응시를 위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
교통 소통 원활화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기상악화 등 재해 대비
◆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
· 자율방역 실천기간에 협조해 주세요(11.3.~11.17.).
- 3밀(밀접, 밀폐, 밀집) 시설 이용 자제
-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
- 수험생 출입시설 방역점검 및 관리(학원, 스터디 카페 등)
· 의심 증상 수험생은 검사를 받아주세요.
인근 병·의원 방문 → 신속항원검사 실시 → 양성 판정 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림(교육청에서 시험장 배정 예정)
※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다만, 신속한 결과 확인을 위해 신속항원검사 필요
·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 대상 수험생 시험장을 구분해요.
① 일반시험장
- 일반 시험실 : 일반 수험생
- 분리 시험실 : 유증상 수험생
② 별도 시험장
- 격리 대상 수험생
③ 병원 시험장
- 확진 후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
※ 감염 확산 예방 및 시험장 방역 조치를 위해 전체 고등학교 및 시험장 학교 원격수업 전환 권고(11.14.~11.16.)
※ 소독 등을 위해 수능 다음날(11.18.)도 원격수업 전환 권고
◆ 교통소통 원활화
수험생이 수능 시험장까지 잘 도착하도록!
· 출근시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
- 수험생 등교 시간대 시험장 인근 군부대는 이동 자제
· 수험생 등교 시간대 버스, 수도권 지하철 등 증차
- 출근 혼잡 운행시간 연장 운영(06:00~10:00)
· 시험장 인근 교통통제 강화
- 시험장 200m 전방부터 대중교통 외 차량 출입 통제 및 주차금지
· 비상운송차량 배치
- 행정기관, 경찰서 등 수험생 긴급 이동차 지원
◆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소음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어 듣기평가 시간(13:10~13:35)에는
- 항공기 이·착륙 방지 및 포 사격 등 군사훈련 금지
- 자동차, 열차 등 시험장 주변 서행 운행 및 경적 자제
- 야외 행사장, 공사장, 쇼핑몰 등 생활 소음 자제
◆ 기상악화 등 재해 대비
전국 시험장별 날씨정보, 재해 특보를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요.
※ 지진 및 화재 발생 대비 시험장 안전점검 실시(10.17.~11.4.)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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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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