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기후·생태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과정도 변화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 국어과
· 초등 저학년 한글 및 기초 문해력 교육 강화
·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매체 교육 강화
· 실생활 활용과 학습자 주도성을 길러주는 교과 내용 마련
· 독서·작문 연계 활동을 강화하여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과 서술, 논술 능력 향상
◆ 영어과
· 언어 기능별(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 분류 방식 탈피 및 ‘이해’와 ‘표현’으로 개편
· 학생의 삶과 연계된 실생활 중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고취
· 디지털·AI 교육 환경 고려한 교수·학습·평가 방법 제시
· 학생의 진로·적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선택과목*을 통한 개별 성장 맞춤형 영어교육 구현
* 신설 선택과목 : 영어 발표와 토론,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 직무 영어
◆ 사회과
· 교과 내, 교과 간 내용 중복 해소 및 학습량 적정화
· 실제 삶의 맥락이 담긴 주제 중심 토의·탐구 활동 강화
· 지도를 읽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기능 활동 강화
· 디지털 전환,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과 역량 강화
· 고교학점제 대비 ‘세계시민, 기후변화, 금융생활’ 등 관련 과목 신설
◆ 과학과
·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기초 소양 증진을 위한 구성
· 자연 현상과 일상의 경험을 토대로 과학 내 영약 통합 및 재구성
· 성취기준에 탐구활동과 과학·기술·사회 상호작용 반영
·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고등학교 과학 선택과목 확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행정예고 기간 : 2022.11.9.(수) ~ 11.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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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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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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