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자해 우려가 있는 고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강화!
취약계층 청소년의 고위기 유입 방지!
고위기 청소년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목표] 고위기 청소년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발굴] 고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 강화
· 위기 진단 : 고위기 청소년 발굴을 위한 위기 진단 추진
· 아웃리치 : 온·오프라인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발굴 강화
· 연계 발굴 : 청소년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고위기 청소년 발굴
◆ [지원]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자살·자해 특화 : 고위기 청소년 특화 심리·정서 지원 강화
· 비대면 상담 :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청소년 상담 강화
· 방문지원 :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강화
· 치료재활 : 정서행동 문제 등 청소년을 치유하기 위한 기반 확대
◆ [예방] 고위기 상황으로 유입되는 청소년 방지
· 가족갈등 해소 : 가족교육·상담 강화를 통해 부모-자녀 간 관계 증진
· 경제·자립 지원 : 경제·자립에 취약한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지원 강화
· 심리·정서지원 : 심리지원, 예방교육 및 방송·통신 모니터링 확대
◆ [체계] 중앙 및 지역단위 고위기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 중앙 : 중앙단위 협의체 운영
· 지역 : 청소년 안전망 내실화 및 교육청과 협력 강화
· 전문기관 : 고위기 청소년 지원 전문기관 운영
· 사고 대응 : 재난·재해, 사건·사고 발생 시 심리·정서지원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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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