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퇴직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공직윤리 확인해 보세요!
◆ 취업심사 개요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취업의 범위에는 고문, 자문위원, 사외이사 등 직위·형식에 관계없이 취업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지원하고 주기적 또는 기간을 정해 대가를 받는 모든 경우가 해당됩니다.
◆ 위반 시 제재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임의취업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
업무 연관성이 없을 경우 취업이 가능하나, 업무 연관성이 있을 경우 해임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취업심사 대상자
재산 등록 의무자였던 공무원(보통 4급 이상)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대상입니다.
다만, 경찰, 소방, 국세·관세 공무원과 회계관직, 건축·토목 등 인·허가, 지도단속 등 특정업무 담당 공무원은 5급(상당)~7급(상당)도 대상에 포함
* 확인 방법
- 공직윤리시스템 → 취업·행위제한 → 취업제한 → 대상자 및 기간
◆ 취업심사 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 법무법인, 협회, 시장형 공기업, 공직유관단체(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특정 분야(방산·식품·의약품 등) 등 ’22년 기준 총 21,387개입니다.
* 확인 방법
- 공직윤리시스템 → 취업·행위제한 → 취업제한 → 취업심사 대상기관 → 검색란에 “기관명”으로 조회
◆ 취업심사
취업제한 대상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 개시 30일 전까지 퇴직 당시 소속기관을 통해 관할 공직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3급 이하) 또는 기관(2급 이상)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이 가능합니다.
◆ 취업심사 요청 및 결과 유형
① 업무 관련성이 없어 취업하려는 경우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 → 소속 부서 또는 기관과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 확인
-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 취업 가능 결정
-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 취업 제한 결정
* 업무 관련성
- 재정 보조
- 인·허가·승인
- 생산방식 검사·감사
- 조세 조사·징수
- 공사 용역·물품 구입 계약
- 법령에 근거한 감독
- 사건 수사·심리
- 재산상 영향 미치는 업무
② 업무 관련성이 있으나 취업하려는 경우 → 취업승인 신청 → 취업 승인 사유* 확인
- 취업승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취업승인
- 취업승인 사유가 없는 경우 : 취업불승인
* 취업승인 사유
- 국가 대외 경쟁력 강화와 공공이익
- 경영개선
- 임용 전 종사 분야
-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빈도와 담당할 업무의 성격 고려 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적은 경우
-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적은 경우
◆ 고위공직자 취업 사실 신고
2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후 10년 이내에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을 퇴직 당시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심사를 받고 취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과 부과됨
◆ 그 밖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구체적인 사항은 공직윤리시스템과 인사혁신처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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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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