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원 가능한 ‘청원 24(www.cheongwon.go.kr)’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청원이란?
- 국가의 권한 사항에 대해 「국민이 피해 구제·부당행위 시정·제도 개선 등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청원24’란?
- 청원법(제10조)에 따라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합니다.
- Before : 오프라인 서류 접수(직접 방문/우편/FAX)
- After : 오프라인+온라인 ‘청원24’ 접수 (www.cheongwon.go.kr, 12.23.부터)
◆ 청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청원 기관에 접수되면 90일 이내에 청원심의회를 거쳐 결과를 통지합니다.
* 청원심의회 : 5~7인, 민간위원 1/2 이상
◆ 공개 청원도 가능하나요?
-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의 운영 사항은 공개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 절차
① 공개 청원 접수
② 공개 여부 결정 - 청원심의회 심의(15일 이내)
③ 국민 의견 수렴(30일간)
④ 청원심의회 심의·결과 통지
◆ 민원과 어떻게 다른가요?
- 청원은 민원과 내용상 유사하지만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 청원 :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 처리
- 충분한 기간 내 심층적 검토 처리
- 청원서 서식에 작성하여 신청
- 복잡·난해한 문제로 전문가 검토 필요한 사항
- 피해 구제, 법령 제정·개정·폐지, 공공 제도·시설의 운영 등
→ 어디서? ‘청원24’
· 민원 : 행정기관에서 7일 또는 14일 이내 처리
- 신속하고 빠른 회신
- 일정한 서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
- 단순 진정, 건의, 불만사항 표출
- 법령 질의, 제도 개선, 불편사항 해결
→ 어디서? ‘국민신문고’
‘청원24’를 통해 국민과 진심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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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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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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