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ILO 권고,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안전운임제와 직접적 관련 없어

12월 7일 한겨레 <ILO가 상기시킨 ‘2602호 사건’, 화물기사 단결권 보장 담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2022.12.07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ILO 권고,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안전운임제와 직접적 관련 없어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기사 내용]

ㅇ 국제노동기구(ILO)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대응과 관련해 지난 2일 한국 정부에 “화물기사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는 2012년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를 주목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과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와도 맞닿아 있다.

ㅇ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권고 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위원회 권고 취지에 맞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 ‘노동자’에 특수고용노동자들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ㅇ 특히, 위원회가 권고한 ‘특수고용노동자에 맞는 단체교섭 메커니즘’은 화물연대가 확대 및 영구화를 요구하는 안전운임제에 해당한다.

ㅇ “안전운임제 유지·확대가 국제노동기구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설명]

□ 화물연대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고 노동조합법 소정의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스스로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며, 정부가 노조법상 노조로 활동하려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ㅇ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되어 노동조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립 신고를 한 단체를 의미하나,

ㅇ 화물연대는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가 없으며, 단체행동 등과 관련하여 조정 절차 및 쟁의찬반투표 등 법상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스스로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바, 이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ㅇ 아울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소득 의존성, 법률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수입의 노무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나(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판결 등),

*그간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을 기준으로 개별·구체적인 판단을 거쳐 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을 교부해 왔음(보험설계사, 배달기사, 방과후 강사, 대리기사 등)

- 화물연대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도 어려움

ㅇ 따라서, 화물연대 문제는 노조법 제2조 개정과는 관련이 없으며, 지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21.1월 개정)시에도 제2조 관련 규정은 현행 유지한 것임

□ 한편,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진정 2602 사건에서 대형트럭 운전기사와 관련된 권고를 채택하기는 했으나,

ㅇ당시 권고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자영업 근로자에게 맞는 단체교섭 메커니즘 개발” 등에 관한 것일 뿐 안전운임제에 관한 사항은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4),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130)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