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행복한 겨울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국내 최대 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한 나눔 행사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할인판매부터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까지10일 동안 따뜻함으로 가득 채운 아름다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 행사일정
- ’22.12.16.(금) ~ ’22.12.25.(일)
◆ 행사장소
- 온라인 : 윈·윈터페스티벌.kr
- 오프라인 : 열린 송현 녹지광장(서울 종로구)
◆ 행사내용
- 나눔행사(나눔 바자회 및 재능기부, 중고나눔 행사)
- 온라인 할인기획전 및 라이브커머스
- 대국민 이벤트(만원의 행복권 이벤트, 경험형 마켓 이벤트 등)
◆ 윈·윈터 페스티벌 5대 이벤트
1. 만원의 행복권 EVENT
▷ 응모대상
-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방법
- 1만원 이상 카드, 현금, 제로페이 직불결제,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결제한 영수증 사진 업로드
- 2022.12.16.(금) ~ 12.25.(일) 동안 소비한 영수증만 응모 가능
▷참여기간
- 2022.12.16.(금) 09:00 ~ 12.25.(일) 23:59 <10일간>
▷ 소비장소
-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식당, 가게, 점포, 상점)
※ 온라인쇼핑몰 및 유흥업소, 콜라텍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제외
2. 경험형마켓 경품 EVENT
▷응모대상
-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방법
- (방문 후기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10일동안 경험형스마트마켓 매장방문 후기를 본인 SNS계정에 업로드 후 경험형마켓 경품 이벤트 페이지(www.경험형스마트마켓.kr)에 신청폼을 통해 SNS URL 및 구매 영수증 정보 입력
- (퀴즈 이벤트) 상기 이미지를 본인sns계정에 공유한 후, www.경험형스마트마켓.kr에 정답과 함께 공유한 URL을 입력
▷참여기간
- 2022.12.16.(금) 09:00 ~ 12.25.(일) 23:59 <10일간>
▷소비장소
- 전국 303개의 경험형스마트마켓
3. 봉사활동·재능기부 EVENT
▷응모대상
-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방법
- 본인이 직접 참여한 봉사활동 또는 재능기부를 통해 이벤트 응모
▷참여기간
- 2022.12.16.(금) 09:00 ~ 12.25.(일) 23:59 <10일간>
▷소비장소
- 전국 어디나
4. 중고품 나눔행사 EVENT
▷응모대상
-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방법
- 2022년 12월 <1개월> 동안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품 나눔 행사에 참여한 누구나
※중복 참여 가능, 단! 같은 중고품을 중복으로 나눔을 하게 되면 당첨자에서 제외
▷참여기간
- 2022.12.16.(금) 09:00 ~ 12.25.(일) 23:59 <10일간>
▷참여 가능 중고거래 사이트
-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5.소상공인 할인행사 EVENT
▷응모대상
-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기간 동안 할인행사를 진행한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
▷응모방법
- 전국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후기를 올리면 응모 가능
▷참여기간
- 2022.12.16.(금) 09:00 ~ 12.25.(일) 23:59 <10일간>
▷소비장소
- 전국 소상공인 매장 어디나
◆ 5대 이벤트 문의처 : 1800-1216
◆ 문의 : 한겨울의 동행축제 누리집 윈·윈터페스티벌.kr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