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위생별을 확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하세요!
◆ 음식점 위생등급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하는 믿을 수 있는 제도로,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깐깐하게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게 3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합니다.
◆ 위생등급 음식점 찾아보는 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방문, 우상단 목록 클릭
② 위해·예방 → 위생등급제 → 위생등급제 지정현황
③ 지역 설정 후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확인!
· 배달앱·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 네이버, 배달의 민족, 요기요, 먹깨비 등
- 인증 마크 부여 배달 앱 : 배달의 민족, 요기요, 먹깨비, 대구로, 인천e음, 땡겨요
· 가게 앞 표지판 확인
- 매장 입구에서 확인 가능!
◆ 우리 동네 음식점 사장님! 위생등급 신청하세요!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상담 →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신청
-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 접수 등 평가 수수료 무료
- 구비서류 : 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위생등급제 → 위생등급 신청 서류 다운로드
· 시작이 걱정되신다면 무료 기술 지원을 신청하세요.
- 식재료 관리, 조리장/객실 위생관리에서 등급 인정받는 노하우까지 모든 걸 알려드립니다.
- 문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진흥원 www.haccp.or.kr / 전화 043-928-0161~3 / 팩스 043-928-0059
식당 선택 전 반드시 확인!
위생별을 확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점을 선택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