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철 안전하게 보내는 법
◆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면 이렇게 행동해요!
·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요.
· 실내 적정 보온(18~20℃) 상태를 유지해요.
· 외출 시 보온성을 높일 수 있는 목도리, 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해요.
· 동상에 걸렸을 시, 따뜻한 물에 30분가량 담그고 온도를 유지하여 즉시 병원에 방문해요.
◆ 빙판길 낙상사고는 이렇게 방지해요!
· 외출 전 10~15분가량 간단하게 스트레칭해요.
· 보행 중 사방을 살피고,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요.
·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굽이 낮고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어요.
· 보폭을 평소보다 10~20% 줄여서 걸어요.
◆ 눈이 많이 올 때는 이렇게 행동해요!
· 외출은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 응급의약, 식수, 비상식량 등 비상용품을 사전에 준비해요.
· 집 앞 눈을 수시로 치워요.
· 외출 시 운동화와 보온 장갑을 착용해요.
일상 속 안전 수칙을 숙지하여 겨울철 안전하게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