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의 미디어 이용 습관을 확인해 보고,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받아보세요!
◆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이란?
디지털 환경과 미디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여 정보의 진위를 분별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왜 필요할까?>
· 디지털 환경의 확산
-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률 증가
- 미디어 플랫폼 확장 및 의존도 상승
· 문해력 개념 확장
- 다양한 형식의 문자·시각적 정보 이해 및 해석 능력 중요
- 정보 파악 시 정확성 및 비판적 분석·평가·문제 해결 능력 중요
◆ 우리 아이는 어떻게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을까?
<우리 가정의 사용 습관 확인해 보기>
□ 인터넷 사용 시간제한에 대한 규칙이 있다.
□ 아이가 주로 보는 영상 콘텐츠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 아이는 우리 집 인터넷 사용 규칙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
□ 아이에게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잘 사용하도록 가르친다.
□ 아이에게 보상으로 인터넷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 아이가 인터넷에서 무엇을 주로 보는지 알고 있다.
□ 유해 콘텐츠를 보지 않도록 차단하거나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다.
□ 온 가족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진다.
□ 아이가 접하는 게임, 커뮤니티, 영상에 대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눈다.
□ 인터넷을 사용하는 규칙에 아이의 의견을 반영한다.
<몇 개가 해당되었나요?>
· 0~3개
- 언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언제 어떻게 멈춰야 하는지 아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 아이에게 좋지 않은 콘텐츠가 제한 없이 노출되고 있을 수 있어요.
· 4~7개
- 가정 내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 규칙이 있어요.
- 아이가 언제, 얼마만큼, 어떤 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하는지 알고 있으며, 조절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 8~10개
-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가족 규칙이 명확하고, 인터넷 사용에 대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대화하며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가정이에요.
◆ 학교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을 어떻게 배우고 있을까?
* 청주 대성초등학교 사례
· 미디어 문해력 역량 강화 교육 및 비판적 미디어 수용 교육
- 모둠별 조사를 통한 발표활동하기
→ 사회 변화와 다른 나라와의 차이를 통해 다양한 모습 이해하기
· 창의적 미디어 활용과 생산교육
- 숏폼 콘텐츠 및 랩 창작하기
- 캠페인 활동 및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소통·공유하기
→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소통하기
<교육 이후 학생 소감>
- 모둠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 편견과 차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직접 영상 제작과 랩 만들기를 해보니 정말 특별했어요. 그리고 메타버스로 친구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공유하니 더욱 생생하고 풍성했어요!
- 무작정 핸드폰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님들께 핸드폰으로도 유익하게 배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위해 교육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수학습자료, 매뉴얼, 콘텐츠, 교구 등
·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취약계층 지원
- 학업중단, 다문화, 장애학생 등에 대한 미디어교육 및 학생캠프 교육상담 등
· 지역 연계 기반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교·사대, 디지털미디어 전문기관, 공공도서관 등
· 소통·참여형 디지털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참여단, 교사 참여단, 학부모 참여단 등
· 디지털 미디어 교육지원 플랫폼(미리네) 운영
- www.miline.or.kr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디지털 미디어 교육지원 플랫폼 “미리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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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