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년 7월부터 모든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보호 받는다

12월 16일 경향신문 <배달라이더 열에 아홉은 “산재보험 보상 경험 없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내년 7월부터 모든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보호 받는다

  • 카드뉴스(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 카드뉴스(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 카드뉴스(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 카드뉴스(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기사 내용]

ㅇ 배달라이더(배달기사)들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사고 경험 라이더 10명 중 1명만 실제 산재보험 처리를 시도해 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음식점 소속이거나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배달 라이더일수록 산재보험 이용률이 낮았다.

ㅇ 지난 5월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라이더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크게 올랐지만 아직 22.3%는 가입하지 않았다. (중략)

ㅇ 우람 라이더유니언 정책국장은 “현재 산재보험의 가입 여부가 사실상 선택에 맡겨져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라이더들은 산재보험이 필요없다거나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등 인식이 낮고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100% 산재보험료를 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고용부 설명]

□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전속성*이 있는 배달라이더(퀵서비스기사)는 ’12. 5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전속성 폐지 산재보험법 개정(’22. 5월)으로 인하여 ’23.7월부터는 전속성 요건과 무관하게 모든 배달라이더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적용하였으나, ‘23.7월부터는 여러 사업장에 종사하여도 모두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됨

ㅇ 한편, 개정법은 ’23년 7월 시행 예정이지만 법 공포(’22.6월) 이후 시행일 사이에 발생하는 보조사업장 재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개정법 부칙)

* 전속성이 있는 노무제공자 또는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형태 종사자 중 보험료 납부자는 전속성 충족 사업장 이외 사업장 재해도 보상

ㅇ 또한, 산재보험은 보험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당연(강제)가입 되고 있고, 이 경우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미가입재해)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가입여부가 선택에 맡겨져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산재보험은 사업주 책임보험의 기본원리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100% 부담하고 있지만, 

ㅇ 개인사업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음

ㅇ 한편, 배달종사자(퀵서비스기사)등에 대해 산재보험료 경감(50%)제도를 통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 산업구조와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사회보험(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에 맞추어 적용대상 확대와 함께 실제 가입도 증가하도록 지도 및 홍보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편도 추진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