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범위 확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22.12.20.)
· 기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일반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에 한정
· 개선
- 특수·전문대학원생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
2. 대학의 정원 증원 기준 완화
*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22. 12월 예정)
· 기존
- 대학이 학과, 전공 증설 또는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4대 교육 요건(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교원 확보율)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
· 개선
- 대학이 첨단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학과, 전공 증설 또는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 확보율을 충족하면 허용
3.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2.8.30.)
· 기존
-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지원 대상을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로 한정
· 개선
- 비사업학교의 학습부진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학습부진아 등’으로 개정
4.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수익용기본재산 추가확보 의무 면제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22.10.25.)
· 기존
- 사립학교의 경우 학급 증설이나 학생 정원 증원 시 그 증설·증원분에 대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추가 확보 필요
· 개선
-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학급 증설이나 정원 증원 가능
5. 첨단분야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 운영 범위 확대
*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22.9.29.)
· 기존
- 첨단분야 학사학위는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제도 활용 가능
· 개선
- 첨단분야 학사학위과정은 국내 대학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6. 원격대학(사이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운영방식 개선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2.9.6.)
· 기존
- 원격대학의 경우 일반대학과는 달리 정규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강좌에 한하여 수강 가능
· 개선
- 원격대학에서도 시간제 등록생만으로 별도 강좌 개설 가능
7. 원격대학(사이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허용
* 고등교육법 개정(’22.10.18.)
· 기존
- 일반대학은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을 모두 설치할 수 있으나, 원격대학은 특수대학원만 설치 가능
· 개선
-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허용(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