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방문 시
탐방로 혼잡도 확인하세요!
쾌적한 탐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국립공원 탐방로의 실시간 혼잡도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21개 국립공원으로 서비스를 확대, 총 291개 탐방로의 실시간 혼잡도를 제공해요!”
[탐방로 혼잡도 확인 가능한 국립공원 리스트]
1. 지리산국립공원
2. 경주국립공원
3. 계룡산국립공원
4. 한려해상국립공원
5. 설악산국립공원
6. 속리산국립공원
7. 내장산국립공원
8. 가야산국립공원
9. 덕유산국립공원
10. 오대산국립공원
11. 주왕산국립공원
12. 태안해안국립공원
13. 다도해해상국립공원
14. 치악산국립공원
15. 월악산국립공원
16. 북한산국립공원
17. 소백산국립공원
18. 월출산국립공원
19. 변산반도국립공원
20. 무등산국립공원
21. 태백산국립공원
[집계방법]
∨ 공원 탐방로 면적 별 적정 인원 산정
∨ 탐방로별 혼잡도를 여유(초록), 보통(노랑), 혼잡(빨강) 3단계로 구분
[혼잡도를 확인하려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서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접속
* 자료 : 환경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