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공모펀드 제도를 투자자 중심으로 개편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022년 8월 시행
· 기존
① 투자전략 변경은 수익자총회를 거쳐야만 할 수 있어, 펀드운용이 현재 경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발생 시 투자전략 변경이 어려운 측면
② 증권 ETF의 기초지수 구성요건이 ‘채권’ 및 ‘채권 외(外) 증권’으로 이원화되어 혼합형 ETF 구성 제한
· 개선
① 장기 비활동성 펀드의 경우 수익자 의견수렴 및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② 기초지수 구성요건을 주식 또는 채권 자산 유형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10종목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혼합형 ETF 지수 요건 완화
(예: 채권 5종 + 주식 5종으로 기초지수 구성 가능)
2.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망분리 규제 완화로 금융혁신을 도모
*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 2023년 1월 시행
· 기존
① 금융회사 등은 중요 업무의 경우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날의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적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았음
② 개인신용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전자금융거래의 중요성이 낮은 연구개발·테스트 서버까지 물리적 망분리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개발·테스트의 효율성이 저해되었음
· 개선
①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사전 보고를 사후 보고로 전환하고, 제출 서류로 간소화함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사후 보고하도록 변경함)
② 연구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서는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
3.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항목을 대폭 확대
* 가이드라인 및 표준 API 규격 배포, 2022년 10월 시행
· 기존
①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경우 본인의 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없음
② 퇴직연금 중에서 개인형 IRP 상품정보만 제공
* 연금 관련 정보 중 사적(私的) 연금에 해당하는 개인연금 및 개인형 IRP 정보만을 제공 중
· 개선
①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장 정보 등 본인의 보험 주계약 내용, 특약사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짐
② 퇴직연금 전체 및 공적연금 정보 추가
→ 사적·공적 연금 정보 제공 확대로 3층 연금 정보의 전체 조회 가능
4. 불법 공매도 적발·제재 강화 및 현행 공매도 제도 보완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022년 11월 시행
· 기존
① 기관·외국인이 주식 대차 후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공매도 외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는 문제 제기
② 개인 공매도 시 빌린 주식의 140% 이상 담보가 필요한 제도는 비교적 높은 담보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한 측면
· 개선
① 공매도 목적 대차 후 90일 경과 시 금융당국 보고 의무 마련,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보고 내용에 상세 대차 정보 포함
②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120%로 인하하여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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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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