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주류 물류센터 시설 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 기존
- 체인 사업자가 물류센터를 신설하는 경우 6개월간 주류 외 상품의 공급실적을 갖춘 후 주류 면허 취득 가능
· 개선
- 체인 사업자가 소속 가맹점의 증가로 물류센터를 분리 신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물류센터의 상품 공급실적도 인정
*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존 관행을 변경하는 법령해석 회신(’22.11.)
2.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기준이 완화됩니다.
· 기존
- 사용료 50만 원 초과 시 연 6회 이내 분할납부를 허용 중
-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연 1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 개선
- 사용료 분할납부 연 12회까지 확대
- 변상금 연 5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22.12.)
3. 온라인복권 판매점의 연간 최소 영업일수가 근로기준법에 맞게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기존
- 로또 판매점 계약조건에서 최소 영업일수를 연간 300일 이상으로 규정하여 판매점주의 영업권을 제약
· 개선
- 주 5일 근무제에 맞게 로또 복권 판매 계약서의 최소 영업일수를 260일로 축소(’22.10.)
→ 판매점주의 유식권 보장 및 지역 상권 특성, 유동인구 흐름 등 여건에 따른 효과적 영업 전략 수립으로 매출 증대 기여
4. 국유재산 대부료 등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기존
-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 통지 고지서를 우편(등기, 일반)으로 고객에게 송달
· 개선
- 고객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서* 발송(’22.12.)
* 메시지 확인 후 본인인증 시 즉시 송달 효력 발생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