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OTT 내 영상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기존
- OTT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전 등급 분류
· 개선
-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OTT 사업자가 영상물에 대해 원하는 시기에 스스로 등급 분류 가능하도록 개선
2.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을 완화해 관광펜션업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 기존
-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연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 건축물이어야 함
* 지정 요건 : ① 3층 이하 건축물, ② 객실 30실 이하, ③ 취사 및 숙박시설 완비, ④ 숙박·이용시설 대상 외국어 안내 표기 등
· 개선
-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4층 이하 건축물도 펜션업 지정 가능
3.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시 신규 장르를 추가해, 보다 쉽게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 기존
- 스트릿댄스가 ‘무용예술’에 포함되어 있는 등 독립 분야로 인정되지 않아 활동증명 애로
· 개선
- 예술활동 증명기준의 범주에 ‘스트릿댄스’ 등 독립 분야를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예술활동증명 가능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