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①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은 확대됩니다.
· 기존
- 초고속 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3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장애시간 요금의 6~8배를 배상
· 개선
-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
②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 요금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 기존
-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 기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점 불명확
· 개선
-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된다는 점을 이용 약관에 명시
③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가 강화됩니다.
· 기존
-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정보 및 안내 부족
· 개선
-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 신설
2. 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개선
① 가입 시 고지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 고지내용 불충분
· 개선
- 서비스명, 요금, 해지 절차 등 주요사항 문자 고지
② 팝업 광고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기존
- 가입을 유도하는 팝업광고를 무심코 클릭하여 가입되기도 함
· 개선
- 이용자 혼동을 유발하는 팝업광고 최소화
③ 해지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한 해지 어려움
· 개선
- 통신사 고객센터 앱, 웹, ARS를 통해 해지
3. 유료방송 가입 정보를 문자로 고지
· 기존
- 유료방송(IPTV, 케이블TV 등) 가입(변경·재약정) 시에 주요 정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함
· 개선
- 주요 정보를 문자로 고지(LG헬로비전, HCN 등 17개 유료방송사업자 시행)
방통위는 방송통신서비스 상의 이용자 불편·피해 구제 강화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낡은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