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지급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증장애인 등 수급자부터 단계적 폐지
· 기존
- 중위소득 50% 이하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 사각지대 발생
· 개선
- 부양의무자 기준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수급자(’23년)부터 연차별로 단계적 폐지
- ’23년(중증장애인 등) → ’24년(노인) → ’25년(전면 폐지)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시행(’23. 1월)
→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2.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보훈급여금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하여 수혜 대상 확대
· 기존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보훈급여금이 소득에 포함 (국가·독립유공자 보상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등)
· 개선
- 기초연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보훈급여금 중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약 1.5만 명 수혜 예상)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중 최대 43만 원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최대 43만 원, 4·19혁명공로수당 전액
*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시행(’22. 8월)
→ 기초연금 제도 개선으로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도모
3. 한 장의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버스 및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상이국가유공자 등 불편 개선
· 기존
- 타 지역 이동 또는 교통카드 미도입 지역에서 버스 및 지하철 이용 시 신분확인을 위해 여러 신분증 필요
· 개선
- 시스템 개발 및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버스 및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상이국가유공자 등 약 11만 4천 명 외에 장애인 약 265만 명도 이용 혜택
* 전상군경 등 수송시설 이용 지원 규정 개정(’22. 12월)
→ 교통약자인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 증진
4.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제한 완화로 생활 안정 도모
· 기존
- 사업 대부 및 농토 구입 대부를 지원받은 경우 3년 경과 후 재대부 가능
· 개선
- 사업 대부 및 농토 구입 재대부 제한 기한을 3년 → 2년, 농토 구입 대부 시 영농종사여부 확인 농지와 거주지 거리를 반경 20km → 30km로 완화
* 보훈업무 시행지침 개정·시행(’22. 9월)
→ 대부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도모
5. 보훈처·소방청, 소방관 보훈 등록신청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예우 추진
· 기존
- 소방관에 대한 공무 관련성 입증자료를 전국 230개 시·도 소방관서에서 개별 준비함에 따른 일관성 및 전문성 부족
· 개선
- 소방청 내 보훈전담팀이 부상을 입은 퇴직 6개월 전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일괄 준비 후, 보훈처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자료 요청 단계 생략 등 절차 간소화
- 보훈처-소방청 간 보훈업무 협업 체계 구축(’22. 11월부터 시범 운영)
* 보훈처-소방청 간 보훈 등록 지원 관련 업무협약 체결(’22. 9월)
→ 소방관에 대한 보훈 등록신청 간소화로 신속한 보지원 여건 강화
6. 국가유공자 등 신체검사 간소화를 위한 장해진단서 도입
· 기존
-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위해 보훈병원(전국 5개)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심사 가능
· 개선
-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행한 ‘국가보훈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심사 가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22. 12월 예정, ’23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신체검사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신속한 예우 및 지원
7. 수유리 광복군 선열 17위, 국가가 최초로 직접 국립묘지 합동 이장
· 기존
- 광복 당시 선열들을 모실 국립묘지 없었고, 젊은 나이에 순국하여 이장을 진행할 후손 부재로 77년간 수유리 묘소 유지
· 개선
- 전사·순국한 한국광복군 선열 17위를 광복 77년 만에 최초로 국가가 직접 국립묘지 합동 이장 추진
* 김유신, 김찬원, 백정현 등 수유리 광복군 선열 17위 대전현충원으로 합동 이장(’22. 8월)
→ 독립영웅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통한 명예선양
8.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창설
· 기존
- 후손의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처장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09.2.6.)하였으나, 직계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지정할 수 없어 미창설
· 개선
- 역대 정부 최초로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66명 가족관계등록 창설
* 윤동주 지사, 장인환 의사, 홍범도 장군 등 166명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완료
* 등록기준지 : 독립기념관로 1 (’22.7.~9.)
→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