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신청·지정 요건 완화
- 산업단지 입주기업 건의사항 이행 및 산업단지 입주업종 변화 반영
- 「산업단지관리지침」 개정(2022.9.30.)
· 기존
- 업종특례지구 지정 신청 횟수 : 연 1회
-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 : 전원 동의
- 업종특례지구 지정 총면적 : (상한)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30% 이내, (하한) 국가산업단지 30만㎡ / 일반산업단지 5만㎡
- 입주업종 : 기계·장비 임대업 등 4개 서비스업 산업시설구역 입주 허용
· 개선
- 업종특례지구 지정 신청 횟수 : 연 4회
-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 : 75% 이상 동의
- 업종특례지구 지정 총면적 : (상한)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50% 이내, (하한) 국가산업단지 15만㎡ / 일반산업단지 2.5만㎡
- 입주업종 : 기계·장비 임대업 등 4개 서비스업 산업시설구역 입주 허용
2.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입주업종 확대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편의 제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2022.9.21.)
· 기존
-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은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로 은행, 약국, 어린이집 등 입주 가능한 시설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
*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은행, 약국, 편의점 등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 개선
-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로 입주 가능한 시설을 농업, 건설업, 주택공급업 등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
3.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 확대
-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폭 확대에 따라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 활성화 기대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2022.9.1.)
· 기존
-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시 한전이 중계 역할을 하는 제3자 PPA* 제도 이용
*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 전기 사용자들의 구매 선택 폭 제한
· 개선
- 전기 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받는 직접 PPA 제도 시행
4. 재제조제품 심사 소요 기간 명확화
- 재제조제품 인증 신청자의 편의성 도모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개정(안) 행정예고(2022.11.24.)
· 기존
- 재제조제품 인증제도의 단계별 심사 기간 규정 불명확
· 개선
- 재제조제품 인증 단계별 완료 기간 설정을 통해 예측 가능성 확보
5. 중소·중견기업 관련 산업 기술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 확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2022.11.3.)
· 기존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부 R&D 사업의 총량을 제한(중견기업 5개, 중소기업 3개)
- 우수한 역량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 참여 기회 제한
· 개선
- 중소·중견기업 대상 산업부 R&D 사업 총량 제한 폐지
-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부담 대폭 완화*
*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경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적용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