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친환경 에너지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주유소 설치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 배치 구도·안전조치 등을 고려한 전기차 충격기 이격 거리 기준 합리화
- (개선 전) 주유기와 전기차 충전기 이격 거리 6m 이상
· 전기차 유선+무선 충전설비 설치
- (개선 전) 전기차 유선 충전설비만 설치
· 수소 연료전지(발전시설) 설치 가능
- (개선 전) 설치 불가
2. 소방청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민원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불필요한 이송단계 축소로 민원접수·처리시간 단축
· 현장 확인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계도 조치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 신뢰도 제고
· 민원 재이송, 우회 이송 등 불필요한 절차 개선으로 행정법무의 효율화
* 국민신문고 다이렉트 이송시스템
- 현행 5단계 → 3단계로 축소
- 민원인 → 소방청 → 소방서
* 안전신문고 소방서 자동 지정 시스템
- 현행 6단계 → 2단계로 축소
- 민원인 → 소방서
3.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화재 진화 및 인명구조 드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내열성 보유 화재진압 드론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시스템 개발
- 고층 건물 옥상 및 외벽(마감재), 산림 차량 화재 진압 및 3D 공간 정보 구축
· 통신중계 유선 드론
- 통신 기지국 기능 상실 시 유선 드론 활용한 장시간 통신 중계
· 정보 수집장치
- 물류창고 화재 등 위험한 현장 진입 시 사전 정보 수집장치 활용 현장지휘
소방청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불편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