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해양오염방제자재(펜스형 유흡착재) 시험기준이 개선되었어요!
· 기존
- 유흡착재의 흡유량 시험 시 제조사별 시험편 규격이 달라져 일관되고 공정한 성능 측정 불가
* 최근 2년간 제조된 제품 모두 불합격(13건), 시중 유통 차질
· 개선
- 다각적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일관된 기준 설정
* 지름과 같은 길이로 절단하여 무게 60g에 맞춘 시험편으로 시험방법 개선
→ 방제자재 제조업계 연평균 매출 약 2.8억 원 증가 예상
2. 음주운항·닻끌림 사고예방을 위해 AI 기반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 기존
- 관제사가 레이더 등 관제시설로 탐지한 선박 위치를 관찰하고 관제사의 경험과 직관으로 사고 위험 식별
* 인사이동 등의 업무환경 변화와 관제업무 숙련도 등으로 인한 인적오류 발생 가능
· 개선
- 인공지능(AI)이 음주운항, 닻끌림 사고 위험을 탐지하는 기술 개발 및 VTS 도입 → 신속·정확한 위험상황 식별
* 인천·부산·울산 VTS센터(3개소)에 확대 설치
→ 신기술 융합으로 사고예방 시스템 개발로 더 안전한 바다 환경 제공
3. 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 기존
- 범죄신고자에게 보상이 가능한 범죄의 유형을 열거적으로 규정*하여 한정적으로 포상금 지급
* 「범죄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보상대상)
· 개선
- 범죄신고 보상 대상을 모든 범죄로 개정하여 범죄신고 대상 확대를 통한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 보상대상 범죄를 열거하던 조문 개정
→ 범죄 신고 등을 통한 체포·검거 기여자 합리적 보상과 국민 참여 확대
4. 해양오염 신고자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 기존
- 국민이 해양에서 폐유 등 불법 배출 현장을 직접 목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지급
* 현실적으로 일반 국민이 해양오염 현장을 목격하기가 어려워 포상금 지급률 저조
· 개선
-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 행위자를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된 경우도 포상금 지급
* 해양오염 물질 배출항자를 특정하여 신고 + 행위자 적발에 도움 된 경우
→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개선으로 합리적 보상과 국민 만족도 제고
해양경찰청의 규제혁신은 계속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