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본격화
· 개선 전
-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은 폐기물로 일괄 관리되어 사료, 비료 등 한정된 용도로만 재활용 허용
· 개선 후
- 수산부산물 재활용 범위를 화장품, 의약품, 식품첨가물 원료 등 폭넓게 규정하여 신소득원 창출 및 환경오염 방지
- 수산부산물 연간 113만 톤 재활용 시 약 200억 원 이상 편익 발생
* 수산부산물법 시행령(’22.7.19.) 및 시행규칙(’22.7.22.) 제정
2.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게 직불금 지급
· 개선 전
-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이 4대 분야(조건불리·경영이양·수산자원보호·친환경)로 한정
· 개선 후
- “소규모 어가 및 내국인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어촌 소멸 방지 및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 수산직불제법 개정(’22.10.18.)
3. 어촌지역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 개선 전
- 만 40세 미만 어업, 양식업에 한정하여 경영 3년 이하의 청년 어업인 중 심사 평가를 통해 선정된 자에게 최장 3년간 최대 월 1백만 원 지원
· 개선 후
- 지원 대상을 만 40세 미만 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등 경영 3년 이하의 청년 수산인으로 확대하고, 선정된 자에게 최장 3년간 최대 월 1.1백만 원으로 증액 지원
* ’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개정(’22.9.14.)
4. 전용 항만시설의 임대 허가 범위 확대
· 개선 전
- 민간 전용 항만시설의 임대 제한으로 특히, 액체화물 전용부두가 없는 기업의 경우 액체화물 하역 및 원료 수급 애로 발생
(액체 화물 하역시설이 있는 공공부두에서만 하역 가능)
· 개선 후
- 민간 전용 항만시설 중 액체화물 하역시설(하역·계류·이송)에 대하여는 임대 제한 규정에서 제외
*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22.7.4.)
5. 항만배후단지 내 유턴기업 인센티브 제공
· 개선 전
- 유턴기업(국내 복귀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위한 유인책 부족으로 입주 사례가 없었음
· 개선 후
-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에 입주 시 임대료 연 최대 20% 감면 및 납부 최대 3년 유예 등 인센티브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 입주지원
*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22.11.9.)
6. 항만배후단지에서 물류기업의 제조업 겸업 허용
· 개선 전
- 항만배후단지에 물류기업으로 입주한 기업의 물류업·제조업 겸업 제한으로 고부가가치 제조활동 불가(단순 조립·가공만 가능)
· 개선 후
- 항만배후단지에서 입주기업의 물류업·제조업 겸업 허용으로 사업모델 다각화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가능
*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개정(’22.11.2., 부산항만공사)
** 인천, 여수광양항만공사 등도 순차적으로 개정 추진(’23년~)
7. 사설항로표지 이중적 장비 보유 의무 폐지로 기업 부담 완화
· 개선 전
- 사설항로표지 소유자는 항로표지 설치 수량에 따라 등명기 예비품 20% 보유 의무 이외에도 전구와 LED 등 소모품 10% 확보 의무 부여
· 개선 후
- 항로표지용 등명기의 전구와 LED 등 소모품 10% 보유 의무를 폐지하여 연간 5천만 원 기업 비용 절감
* 항로표지법 시행령 개정(’22.7.4.)
8.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진입장벽 완화
· 개선 전
- 해기사 자격증 보유자에게만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 가능
· 개선 후
- 해기사 자격증 보유자 외에 선박 항해·운용·운항, 조선해양 분야 경력자 및 전문가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자격기준 확대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2. 12월 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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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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