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규제 개선방안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불필요한 인증제도는 폐지하겠습니다.
▶전국호환 교통카드 인증
한 장의 교통카드로 모든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도
[현황]
지역별 호환되지 않은 카드 도입 방지가 목적이나 인증제도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어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 부과
[개선 현황]
교통카드 규격이 통합되어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사회적기업 인증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도입
[현황]
인증 획득에 대한 과도한 요건으로 기업에 부담
[개선 현황]
인증 폐지, 서류심사를 통한 등록제로 전환
2.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KS 인증
한국산업표준(KS) 이상의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인증
[현황]
KS 인증 보유기업은 3년마다 품목별 정기심사 필요 다수품목을 보유한 기업은 정기심사부담이 큼
[개선 현황]
다수품목 KS 인증 보유기업은 정기심사를 동일한 시기에 받도록 하고, 다품종소량생산제품은 공장심사 면제를 추진
▶환경표지 인증
기존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인증
[현황]
환경표지 인증심사 수수료 이외에 인증마크 사용료 부과, 인증심사 시 제품 내구성 등 환경과 무관한 평가항목 시험을 실시
[개선 현황]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환경과 무관한 인증기준 삭제
3.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 성능 인증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품질·성능을 인증하여 개발제품 구매 및 R&D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
[현황]
성능 인증 제품은 소방장비 인증심사를 서류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나, 인증 갱신 시 시험성적서 제출 등 비용·시간 등이 부담
[개선 현황]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소방장비 인증
품질이 우수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장비의 품질을 혁신하기 위한 소방장비에 대한 인증
[현황]
소방장비 인증심사를 ‘서류>제품>현장 심사’ 순으로 진행, 인증 비용이 건당 560만원 수준으로 중소기업에 부담
[개선 현황]
인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