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신산업 분야에서 31건 규제 개선-
<주요 사례>
LNG 증발가스의 자가소비(재활용) 허용
[현황]
조선소의 선박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LNG 증발가스의 재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기 방출에 따른 대기오염·에너지 낭비 문제 발생
[개선]
LNG 증발가스의 자가소비(재활용)를 허용하여 에너지 절감·탄소중립에 기여
등급분류 재심의 면제
[현황]
동일한 게임물이라도 플랫폼을 변경할 경우, 새로운 등급분류 심사 필요
[개선]
동일한 게임물인 경우, 타 플랫폼으로 확장시 등급분류 재심의면제
식품 원재료의 '무첨가, Free' 표시 허용
[현황]
식품 원재료의 '무첨가, Free' 등 표시 사용 금지
[개선]
인체 위해 우려가 있어 소비자정보제공이 필요한 원재료 등의 경우 식품 원재료의 '무첨가, Free' 등의 표시를 허용하여 대체식품 활성화 지원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현황]
비정형데이터(음성, 영상 정보 등)는 가명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활용이 어려움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증명서 인정 시점 완화
[현황]
의약품 연구개발(백신치료제 등)에 필요한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 시, 선적 이전에 발행된 검역증명서(생산업체 증명서)만 인정
[개선]
선적 후 증명서도 인정 (단, 사전수입허가 대상은 제외)
수소충전소 범위에 부대시설(사무동) 포함
[현황]
도시공원 주차장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나, 부대시설(사무동)의 설치 가능 여부 모호
[개선]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에 사무동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