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행정안전부 2023년 예산
새정부 핵심국정과제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
◆사업비 <4조8,145억원>◆
지방교부세 75조 2,883억원 인건·기본경비 3,851억원
→ 총 80조 4,878억 원
▶지역경제 <2조459억(42.5%)>
▶재난안전 <1조1,629억(24.2%)>
▶디지털 정부혁신 <9,280억(19.3%)>
▶과거사 등 <6,777억(14.1%)>
▷지역경제 2조 459억
•지방소멸대응특별양여금 - 10,000억+2,500억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작은섬 공도 방지) - 신규 35억
•특수상황지역개발 - 2,165억,+114억
•지역경제활성화(착한가격업소지원) - 신규 15억
▷재난안전 1조1,629억
•재해위험지역정비 국정 - 7,085억,+880억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대응 시스템 구축 - 국정/신규 68억
•우수저류시설설치 - 국정 785억+90억
•재난대책비 - 1,500억+500억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작은섬 공도 방지) -신규 35억
▷디지털 정부혁신 9,280억
•지능형서비스 확대 및 운영 - 국정 46억, +24억
•정보보호인프라확충(Any-ID구축) - 국제 / 신규 30억
•디지털서비스 개방 - 국정 50억,+17억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 국정 230억, +23억
▷과거사 등 기타 6,777억
•제주4.3피해보상(보상금 등)과거사 등 - 1,936억, +125억
•여수·순천10·19사건위원회 지원 - 58억, +15억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