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동절기 추가접종후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에서 국가별 요구 백신 확인
∨ 접종증명서 필요 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해외여행 시, 어떤 백신을 접종해야 할까요?
많은 국가에서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국가별로 요구하는 백신종류가 다릅니다. 출국 전 반드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www.0404.go.kr)*에서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안전여행 누리집> 최신안전소식 > 안전공지 >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할까요?
해외여행 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및 온라인을 통해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종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받거나, 정부24(www.gov.kr) 또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 여행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영문 예방접종증명서에 Winter Booster(3rd vaccination or more)로 표기되며, 동절기 추가접종을 받을 경우,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필수품!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받고,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