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 7대 핵심 추진 과제
1. 인허가 과정 안전성 확인 철저
정부의 원자력정책이 국민의 안전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
2. SMR 안전성 확인 체계 선제적 마련
표준설계인가 신청(’26년 예상) 전 인허가체계 마련
3.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의사결정 체계 합리화, 안전성 확인 과정의 절차화 추진
4. 투명한 정보공개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의 적극적 공개 및 정보제공플랫폼 구축
5. 방사선 위험 안전망 확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비, 인접국 원전사고 위협 대비, 직업상 피폭근로자 건강권 보호
6. 국가별 맞춤형 규제 지원
체코, 폴란드 등 국가별 맞춤형 규제 지원
7. 미래 대비 인프라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성 확인, 기후변화·드론 위협 철저 대비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