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교통법규위반 사칭 문자 속 의심되는 인터넷주소!! 절대 클릭 금지!!
즐거운 설날 명절, 내게 온 문자 하나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체크하고 공유하기 잊지마세요.
1. 설 선물 사칭
[OO택배]2023년 설명절 선물 보냈습니다. 확인바람
[00마트] OO님 설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확인 바랍니다.
→ 링크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2. 택배 사칭
[web발신] 배송불가 도로명불 일치 앱 다운로드 주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제발신] [00통운] 부재중 미수취 택배 보관중입니다. 보관장소 확인하세요
→ 링크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3. 지원금 사칭
지원금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 아래에 접속 후 신청해주십시오.
→ 링크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4. 공공기관 사칭
[Web발신] [교통민원24]교통범칙금 벌점 미처리 과태료 조회
[사이버 검찰청]사건 처리통지서 입 니다. 상세내용 확인
→ 링크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5. 백신 관련 사칭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접종 통지서 발송 완료
[코로나19예약시스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송완료
→ 링크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6. 지인 사칭
우리 모임할 때 사진에 아는 사람 있어? 확인해봐 사진 주소:
엄마, 나인데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좀 보내줘. 보내주는 앱 깔아줘!
→ 링크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7. 스미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Web]발신 (주)○○○ 주문하신 안마의자 57만2000원 결제되었습니다
문의번호 : 02-○○○-○○○○
→ 전화하지 말고 바로삭제!
일상에서 지켜주세요! 스마트폰 보안수칙 10가지
1.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 백신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기
2. 공식 앱 마켓이 아닌 다른 출처의 앱 설치제한하기
3. 스마트폰 앱 설치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설치하지 않기
4. 문자 또는 SNS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클릭하지 않기
5. 스마트폰 보안 잠금을 설정하여 이용하기(비밀번호 또는 화면 패턴)
6. 스마트폰 Wifi 연결 시 제공자 불분명한 공유기 이용하지 않기
7. 루팅, 탈옥 등을 통한 스마트폰 플랫폼 구조 임의변경금지
8. 스마트폰에 중요정보 저장하지 않기(주민등록증, 보안카드 등)
9. 스마트폰 교체 시 개인정보 등 데이터 완전삭제 혹은 초기화 적용
10. 스마트폰, SNS 등 계정 로그인 2단계 인증 설정하기
스미싱·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경찰서(☎112)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세요.
2.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 제출합니다.
3. 핸드폰의 악성파일을 삭제합니다.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앱 실행 →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 확인 → 해당 apk파일 삭제
※ 삭제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스마트폰 초기화
4. 피해가 의심된다면 스미싱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즉시 전화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하세요.
5. 공인인증서는 즉시 폐기하고 재발급 받으세요.
6. 스미싱 예방서비스(App 등)를 활용하세요.
7. 지인들에게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려 2차 피해를 막아주세요.
스미싱 보이스피싱 관련 더 자세한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 보호나라
· 보이스피싱지킴이
즐거운 설날 명절, 내게 온 문자 하나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체크하고 공유하기 잊지 마세요!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임산물 고르는 법 5가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