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성 완화·거시경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 340조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합니다.
재정집행 303조 원
▲ 중앙재정 155.8조원 + 지방재정 131.3조원 + 지방교육재정 16.5조원
▲ 역대 최대규모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수립
공공기관 투자 34.8조원
▲ 역대 최대 규모인 34.8조원(55%) 집행목표 수립
▲ 주거안정, 에너지, 필수 인프라, 국정과제 추진 동력 마련에 중점
민간투자사업 2.2조원
▲ ’23년 상반기 중 2.2조원 집행으로 전년대비 약 30% 확대 계획
▲ 상반기 집행률 전년대비 약 6%p 상승 (’22년 44.7% → ’23년 50.8%)
중점 집행관리 분야
사회적 약자 및 민생 어려움 경감을 위한 주요사업 선별·밀착 관리
▲ 일자리 사업 관리대상 14.9조원 중 상반기에 70% 이상 집행
▲ 민생·물가안정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집행관리
설 민생안정대책 집행계획
▲ 성수품 -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300억원(1.2.~1.25일 3주간 지원)
▲ 취약계층 -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14.5억원 → 15.2억원(’23.1.18부터 적용)
▲ 보육- 부모급여 만1세 월 35만원, 만0세 월 70만원(’23.1.25일 지급)
▲ 소공상인 - 중소·소공상인 자금 공급 0.7조원(’23.1.2.~3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