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최초 UAE 국빈방문
윤 대통령이 거둔 성과는?
■ 윤 대통령 국빈방문에 300억 달러 투자로 화답한 UAE
무함마드 대통령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한국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
<영국 로이터, ’23.1.16 >
■ UAE 역사상, 단일 국가에 약속한 최대 규모의 투자 결정
윤 대통령 “방산·원전·에너지·투자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UAE와 한국 간의 전략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
<UAE 걸프뉴스, ’23.1.15>
■ 한국·UAE 양국 48건 MOU 체결
다양한 분야의 산업주체들과 양국의 발전과 협력을 목표
<UAE 알 칼리지, ’23.1.15>
■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기조연설 ‘친원전 및 탄소중립’ 기조 천명
“양국이 함께 청정에너지 개발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세계 에너지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
<미국 AP, ’23.1.16 >
■ 바라카 원전에 이은 추가 수주 기대감 높여
무함마드 대통령 “중동 첫 최대 원전이자 친환경 전력원인 바라카 원전에서 지난 10여 년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UAE WAM, ’23.1.16>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