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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2023.01.2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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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

◆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 경쟁 촉진을 통한 디지털 시장 혁신 제고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 엄정하게 대응

▲ 담합 등 시장 반칙행위 근절
민생 분야, 중간재 분야, 플랫폼 분야,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 담합행위 중점 조사

▲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휴대폰 유통시장 등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 마련과 연동기준·계약사항 등 세부기준 명확히 제시

▲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SW·콘텐츠·제조업 뿌리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집중 점검

▲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
가맹점주 과도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외식업을 중심으로 구입강제 등 집중 점검

▲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 적극 지원
오픈마켓·배달앱 분야 계약관행 개선 등 자율규제 적극 유도

◆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편법승계·부실계열사 지원* 등 부당내부거래 엄정한 법 집행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공시제도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등 합리적으로 조정

▲ 기업집단정책네트워크 구축·운영
*부실계열사(자본잠식 등)의 유상증자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하거나 일감 몰아주는 행위 등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09년~) (개선) GDP와 연동 또는 기준금액조정

◆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소비환경 조성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등 새로운 소비자 이슈에 실효적 규율 방안 마련

▲ 소비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세부 판단기준 마련

▲ 일상 생활 속 소비자 피해 방지
불공정 약관 점검 및 소비자 피해 빈발 업종 불공정행위 점검

◆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 시스템 구축

▲ 사건처리 기준·절차 개선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 명확히, 조사·심의 제도
정비 및 ‘사건유형별 관리 시스템’ 구축

▲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사건처리 역량 강화’
사건 기록물 관리 강화 · 단계별 교육 확대 및 교육 수단 다양화

▲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사-정책 부서 분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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