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
금융위원회는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특히,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기업 부실확대를 방지하고 금융권 부실전이를 차단하겠습니다.
■ 금융본연의 역할 실물 · 민생경제 뒷받침
- 신(新)성장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에게도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금리인상,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하겠습니다.
- 고금리 시대,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금융범죄 · 사기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 세계로 뻗어 나가는 혁신하는 금융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핀테크 등 금융분야 신(新)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소비자 신뢰와 편의증진을 금융발전의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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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