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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청년임대사업 참여자 모집…“임차료 최대 50% 지원”

2023.02.0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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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청년임대사업 참여자 모집…“임차료 최대 50% 지원”

  • 20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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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차료 50% 지원부터 교육, 전문 컨설팅까지!

20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대상 모집

▲ 지원내용
· 연안복합·연안통발·연안자망 어선 월 임차료 50% 지원
· 계약기간 동안 어선보험료 지원
· 일정기간 지역 우수어업인과 함께 어획활동
· 어업·수산자원·유통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대상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자
* 1974.1.31.이후 출생

 모집기간
’23.1.31(화)~3.31(금)

 신청방법
1) 홈페이지 방문·공고문 확인
- 한국수산자원공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 모집 공고
2) 신청서 작성 후 우편 제출
- 접수처
·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어업진흥실

 가점사항
①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어선)이상 소지자
② 만 39세 이하
③ 귀어학교 수료자 또는 예정자
④ 선장 또는 어선원 3개월 이상 경력자

 문의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어업진흥실 ☎ 051)71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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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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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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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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