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환경·산업·농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다회용컵 사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등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대상과 포인트 규모를 확대합니다.
·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시 300원/회
· 플라스틱류종이류 등 수거거점에 배출 시 100원/회
· 폐휴대폰 반납 시 1000원/회
☎ 환경부 기후적응과 (044-201-6953)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044-204-7860)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합니다.
· 선정 규모 4000명
· 월 최대 110만원
+ 부모소득 기준 폐지, 농외근로 허용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044-201-1532)
■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추진
융자자금 지원한도 상향,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 후계농자금 - 지원한도(5억원), 금리(1.5%) , 상환기간 확대 5년 거치(20년 상환)
· 우수후계농자금 - 금리(0.5%)
· 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 - 상환기간 확대 5년 거치(20년 상환)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044-201-1532)
■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확대
자연재난 피해농가 대상 금융지원대상자금이 전면 확대됩니다.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큰 농업인
·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체로 확대
(기존) 4개 자금
(변경) 농업인 대상으로 융자되는 모든 농업정책자금(54개)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4)
■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당시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요건을 완화
·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 ’23년 4월 19일부터 요건 삭제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금정책과 (044-201-1772)
■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논에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합니다.
① 이모작
(동계)밀·조사료 (하계) 콩가루쌀 → 250만원/ha 지급
② 단일생산
논콩·가루쌀 → 100만원/ha 지급
하계 조사료 → 430만원/ha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 (044-201-2915)
■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사고·질병 발생 농가에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영농도우미 인건비 1일 단가 인상 8만원 → 84,000원
· 국비지원 56,000원 → 58,800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74)
■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시행
2023년 4월 1일부터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가 시행됩니다.
· 지급액 - 120만원
①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②자격검증 후 직불금 지급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044-20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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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