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1만원의 문화누림 문화누리카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6세 이상( 2017.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 초·중·고 학생 외에 나머지 가구원도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가능
■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높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운영,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공, 문화상품 연계 전화 주문 책자 제작 등 맞춤형 이용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이용권 최초로 민간 모바일 앱과 연계한 발급과 이용 서비스(간편결제, 잔액조회, 이용내역 조회 등)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협업)
■ ‘문화누리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전국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분야 가맹점 사용 가능
- 영화관람료 2,500원 할인
- 도서 구매 시 10% 할인
-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
- ‘나눔티켓*’ 1인당 4매까지 사용 가능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 받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 ‘문화누리카드’ 이렇게 발급하세요!
· 2022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 별도 신청 없이 2023년 지원금 자동 재충전
·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전화> ARS 1544-3412
온라인·모바일·전화 신청의 경우, 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수단 소지자 신청 가능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
<발급> 2023. 2. 1.(수) ~ 11. 30.(목)
<사용> 2023. 12. 31.(일)
■ 전국 2만7천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하세요!
· 공연·전시 : 인터파크, 티켓링크, 예술의전당 등
· 철도·항공 : 코레일, SRT,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 테마파크 : 롯데월드,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등
· 숙박: 여기어때, 야놀자, 아고다, 베니키아
· 영화 :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넷플릭스 등
· 도서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리디북스 등
· 스포츠관람 : 프로스포츠 구단(배구, 농구, 축구, 야구) 등
· 스포츠용품 : 씽씽(공유 킥보드), 가네샤 요가프랍스 등
☞ 자세한 가맹점 정보는 문화누리 누리집 확인!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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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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