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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4가지 - ①

2023.02.09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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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4가지 - ①

  • 2023년에는 어떤 것들이 바뀔까요?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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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1.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반영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함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②>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함

2.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신설 (2023년 1월 1일 시행)<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정차된 차량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차·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시의 범칙금(6만원) 신설(2023년 1월 1일 시행)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 개선

4.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는 벌칙 규정에 대한 위헌 사유를 보완한 개정 규칙 시행(2023년 4월 4일 시행)<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1편’을 알아보았습니다.
곧 2편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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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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