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중동 붐 조성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한-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는 ‘1석 4조’
▲ 협력 채널 구축
정부 간 양해각서(MOU) 총 16건 체결 → 12개 부처가 협력 채널 신설·확대
▲ 비즈니스 기회 창출
에너지, 신산업, 문화 등 8개 분야에서 MOU·계약 32건 확보 → 61억 달러 이상 추산
▲ 현지 수출시장 개척
원전·에너지 신산업 등 6개 분야에서 총 141개 양국기업 비즈니스 상담 → 계약 목표액 1100만 달러 달성
▲ 정상순방 후광효과
인프라 수주 진전(A사) 제3국에서 투자유치(B사) 등
기업들 평가도 ‘기대 이상’
▲ UAE 순방 동행기업 대상 설문조사(무역협회, 1월 19일 ~ 26일)
참가기업 92.3%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평가
· (C사, D사 등) UAE 파트너와 올 상반기 중 합작법인 설립 예정
· (E사) UAE의 MOU 체결 기업과 8000만 달러 규모 계약 체결 (1월 29일)
· (F사) 상담회·시식회 등을 계기로 UAE, 쿠웨이트 기업과 계약 체결 논의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렇게 이행하겠습니다”
▲ 한-UAE 경제협력 채널 가동
▲ 전 부처의 영업사원화
▲ 협력 유형별 프로젝트 밀착 지원
▲ 新중동붐 조성 및 신흥시장으로의 성과확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