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2편’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Ⅴ 경찰 채용 체력평가 측정 기준 일원화
Ⅴ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 보호구역 통합관리
Ⅴ 이륜차 보험가입 필수
Ⅴ 자율방범대법 첫 시행
1.경찰 채용 체력평가 측정 기준 일원화
경찰공무원 채용시 실시하는 체력검사에 남녀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
ㆍ 2023년 우선 시행
경찰대 신입생,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경위 공채) 및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
ㆍ 2026년 순경 공채 등 전면 시행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채용 체력검사에 순환식과 종목식 두 가지가 병행되고 우선 시행 3개 분야 외에 공채 등 여타 채용분야에서는 기존과 같은 종목식 체력검사 실시
2.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 보호구역 통합관리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에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가 추가되고, 국가(지자체)가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고 배부 가능, 경찰청장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23년 7월 4일 시행)
3. 이륜차 보험가입 필수!
국토교통부소관자동차관리법(2022. 6. 8.시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음
이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기때문에, 올해 7월경 지자체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직권으로 사용폐지 할 수 있게 됨
4. 자율방범대법 첫 시행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2023년 4월 27일 시행)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2편’을 알아보았습니다.
달라지는 사항 숙지하여 안전한 한해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