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여객선 안전관리에 함께 할 열정 있는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2023년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모집]
▲ 모집기간 : 2023.2.15~3.3.
▲ 주요활동
· 여객선 민관합동점검·특별점검 참여 및 안전정책 현장 모니터링
· 여객선 안전관련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 여객선 제도개선 등 정책·제도 자문
· 여객선 안전 관리 홍보, 위해 요소 제보 등
▲ 활동기간
· ’23.3월~ ’23.12월(9개월)
▲ 모집 대상인원
· 여객선 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만 19세~60세)
· 3개 권역(서해권, 서남해권, 동남해권)별 3~6명, 총 15명
*서해권 : 인천·경기·충남 / 서남해권 : 전북·전남 / 동남해권 : 경남·부산·제주·경북·강원
▲ 우대사항
· 선박운항·기계·전기·소방·안전 관련 학위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공자
· 도서민
· 사회봉사활동 경력자
· 해양수산 분야 업· 단체 근무 경험자
▲ 신청기간
· ’23.2.15(수) 09시 ~ 3.3(금) 17시까지
▲ 신청방법
① 신청서 다운로드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접속 > 알림뉴스 > 알림
② E-mail 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후 제출(captjang@korea.kr)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화상면접(핸드폰 영상통화)
▲ 선발결과
· ’23.3월 중 개인 연락처로 개별 통보
▲ 선발결과
· 해양수산부 ☎ 044-200-5761,5737
☞ 자세히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