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 2월 3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강화합니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②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③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6호
■ 2월 4일
상표등록출원 부분 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54조, 제55조의2, 제57조, 제68조 등
■ 2월 16일
알뜰교통카드 사업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사업을 할 수 있고, 알뜰교통카드 이용 데이터 보행 및 자전거이용 데이터와 등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2, 제22조의2등
■ 2월 16일
직무발명 통지방법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통일합니다.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직무발명의 완성, 그 발명에 대한 승계의사 및 보상 등의 통지 방법을 문서에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개선합니다.
「발명진흥법」제12조,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제4항, 제16조의2제4항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