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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우유 급식, 바우처로 바뀐다…3월부터 시범사업

농식품부, 경기·인천·대전 등서 2만 5000명 학생에 월 1만 5000원 바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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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유제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3월부터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만 5000원)로 대체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 제품을 고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 제품을 고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의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공급받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직접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흰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81년부터 약 40년간 유지돼 온 학교우유급식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했으나 흰우유 소비 감소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추세다.

농식품부는 출산율이 감소해 학생 수가 줄어든 점, 학교우유급식률이 하락하며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낙인효과가 생긴 점, 흰우유 위주의 공급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적으로 우유급식이 어려운 도서·벽지 학교의 학생들, 무상 학교우유급식만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멸균유를 가정으로 배송한 결과,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학교우유급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거주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형태의 우유바우처를 발급하고,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북, 전북의 15개 시·군·구를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3월부터 해당 지역의 약 2만 5000명의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이 국산 유제품을 쉽게 구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유바우처로 구매하는 유제품은 국산 원유를 50% 이상 포함해야 하므로 국내 원유 소비기반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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