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1960년대부터 유지되어 온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들이 개선되어 국민들은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화물차주는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일하지 않는 운송사(지입전문회사) 퇴출
차주에게 일감은 주지 않고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지입전문화사는 퇴출합니다.
·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
→ 개인운송사업 신규 허가
· 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
→ 차량 감차
■ 지입차량소유권 보호
차주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보장하여 운송사의 갑질 등 불공정 사례를 근절하겠습니다.
*번호판 사용료 미반환, 지입 차량 변경비·명의이전비 등 부당비용
지입 계약 시 차량 실소유자(화물차주) 명의로 등록
*기존 지입차량도 명의 이전 의무 부여
■ 표준운임제 도입
안전운임제를 차주 보호와 화주 자율 계약의 표준운임제로 개선합니다.
교통 안전 효과가 불분명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
· 기존 안전운임제 전면 개편
· 컨테이너, 시멘트 운반 화물차에 적용
· 3년(~’25) 일몰제로 도입
■ 열악했던 화물차주 처우개선
유가변동에 맞춰 화물차주 운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화물차 휴게소 등에 대한 투자, 차주 대상 복지사업 확대 등 운행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보급
· 화물차 휴게시설 및 차고지 확충
·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 화물차주 복지사업 확대
■ 화물차 교통안전 실질적 강화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교통안전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화주·운수사로 확대하겠습니다.
ㆍ운행기록장치(DTG)를 활용한 교통안전 모니터링
- 운행기록장치정기 제출 의무화 (대상 : 트랙터, 25톤 이상 화물차)
ㆍ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 화물고정도구 이탈 방지 조치 의무화
- 불법튜닝 차량운행 금지
ㆍ과적에 대한 화주·운수사 책임 강화
- 화물차주에게 과적 요구시 과태료 부과
- 화주, 운수사 책임이 명확할 경우 차주 경감
ㆍ화물차 교통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불법개조, 밤샘주차 등 관리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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