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맞춤정책] 사망자 재산·채무 조회를 한 번에…어디서? 하단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3/16/oh_2_7.jpg)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해 보셨나요?
최근 4대 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 조회가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지금 확인해 보세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만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확인 가능한 재산 정보 내역>
·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 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 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 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 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4대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 신청자격
ㆍ 방문 신청 :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ㆍ 온라인 신청 : 정부24 누리집
◆ 신청대상
[상속인]
ㆍ 제 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ㆍ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ㆍ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 신청 시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신청 후 금융협회·국세청·연금공단·지자체 등에서 재산 조회를 한 다음, 해당 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이메일, 등의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 가능
◆ 문의
정부24 누리집(1588-2188)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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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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