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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맞춤정책] “비행기 소음으로 힘들다면, 피해 지원 받으세요”

2023.03.30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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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맞춤정책] “비행기 소음으로 힘들다면, 피해 지원 받으세요” 하단내용 참조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방음·냉방 시설 설치, TV 수신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떤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내용
- 주택방음시설 설치
항공기 소음에 취약한 기존 주택의 외부 창문 및 출입문을 방음효과가 높은 복층유리로 제작된 방음창문과 방음출입문으로 교체를 지원합니다.

- 주택냉방시설 설치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61LdendB(A) 이상) 가옥에 대하여 여름철 창문 개방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에어컨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소음대책지역 소재한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에 하절기(6-9월) 냉방시설 전기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는 매월 500만원 범위 내, 주민 주거용 시설은 매월 5만원 범위, 노유자시설은 매월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최초 고시 이전 가옥 TV시청 세대에 대하여 매월 공영방송수신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세대는 전기요금 고지 시 TV 시청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 적용대상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 등 민간 공항 인근 거주지역
☞ 대상지역 확인하기

◆ 신청 방법
공항소음포털 사이트 접속
② 대상여부 확인
③ 소음대책 사업신청
④ 해당 지원사업 내용 확인 및 대상여부 확인 후 신청

◆ 문의
- 온라인 : 공항소음포털 사이트
- 전화 ☎ 김포 : 02-2660-2456~60
      ☎ 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 : 1611-2626

☞ ‘공항 소음대책사업 개편방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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