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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2023.03.1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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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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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 3월 1일
학교환경교육 의무실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학교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신설

■ 3월 24일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6종*의 제재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인가·허가 등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행정기본법」제23조

■ 3월 24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 3월 24일
처분의 재심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 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

■ 3월 28일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 3월 28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물 자체등급 분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받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의2, 제50조의3 등

새로 시행되는 법령이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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