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2023.03.15 금융위원회
목록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되는데요. Q&A로 궁금한 점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Q1. 청년도약계좌, 다른 상품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②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③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후 가입)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Q2.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은?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Q3.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기준이 있나요?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4.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3년 7~8월경 확정

Q6.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면 정부기여금도 달라지나요?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Q7.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Q8.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난방비 신청하세요”…취약계층에 최대 59만2000원 지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