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 지원 연령 : 무주택 청년(만 19~34세)
■ 거주 요건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23년 1인 가구 125만 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3인 가구 444만 원)
-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Q1. 청년가구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Q2.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독립가구인데, 원가구 소득을 살펴보나요?
A.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 또는 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Q3. 방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종료되나요?
A. 아닙니다!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23.1~’24.12)라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단, 군 입대, 부모 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 주소지로 전출 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종료됩니다.
Q4.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Q5. 할아버지 명의 집에 월세로 살면 안 되는 건가요?
A. 맞습니다!
2촌 이내(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가족 소유 주택 임차, 주택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6.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액(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단,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23년 8월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www.bokjiro.go.kr
* 모의계산 가능!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