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한민국 교통안전 어떻게 바뀌나

2023.03.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대한민국 교통안전 어떻게 바뀌나

  • 대한민국 교통안전 어떻게 바뀌나요?
  • 대한민국 교통안전 어떻게 바뀌나요?
  • 대한민국 교통안전 어떻게 바뀌나요?
  • 대한민국 교통안전 어떻게 바뀌나요?
  • 대한민국 교통안전 어떻게 바뀌나요?
  • 대한민국 교통안전 어떻게 바뀌나요?
  • 대한민국 교통안전 어떻게 바뀌나요?
  • 대한민국 교통안전 어떻게 바뀌나요?
  • 대한민국 교통안전 어떻게 바뀌나요?
  • 대한민국 교통안전 어떻게 바뀌나요?
  • 대한민국 교통안전 어떻게 바뀌나요?
  • 대한민국 교통안전 어떻게 바뀌나요?
  • 대한민국 교통안전 어떻게 바뀌나요?
  • 대한민국 교통안전 어떻게 바뀌나요?

[국토교통부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2027년 교통안전 ‘OECD 10위권’을 목표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대한민국 교통안전이 바뀝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교통안전 수준은 OECD 중하위권입니다.

특히, 보행자와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보행자 우선도로와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해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고, 우회전 차량사고를 예방합니다.
· 보행자 우선도로 →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
· 우회전 신호등 → 보행자 사고위험 높은 지역에 설치

◆ 어르신 안전을 위해
“노인 보호구역과 스마트 횡단보도를 늘려요”

전통시장 등 어르신이 많은 장소까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르신 걸음 속도에 따라 횡단보도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구역을 확대합니다.

◆ 난폭운전이 사라지도록

“오토바이 번호판, 더 크고 잘 보이게 바꿔요”

자동차 번호판과 유사하게 개편하고, 후면 무인 단속장비를 늘려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 경기 수원 가 1234 →123가 4568 전국 번호판 도입 검토(안)

◆ 촘촘한 안전관리를 위해
“사고가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 규제를 강화해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은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여사업자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합니다.

◆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개조’ 화물차는 강력하게 처벌해요”

판스프링 임의 부착 등 불법 개조 땐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 강력 대응합니다. 또한, 화물차 안전운행 규제를 강화합니다.
·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 →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트랙터 →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자세히보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누리집 모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