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맞춤정책] 아침밥이 1000원?! 대학생이라면 부담없이 아침밥 해결하세요! 하단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4/07/oh_2.jpg)
“아침밥 꼭 챙겨드세요!”
단돈 ‘천원’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정책브리핑이 알려드립니다~!
■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
■ 천원의 아침밥 이용 방법
학교별 시간과 학생 식당을 참고하여 이용 가능
■ 신청방법
각 학교별 학생회관에서 신청이 가능
■ 진행 중인 대학교
구분 | 선정학교 | 운영메뉴 |
서울·경기·인천(11) | 가톨릭대 | 일반식 |
고려대 | 일반식, 간편식 | |
경희대(서울, 국제) | 일반식, 간편식 | |
서울대 | 일반식 | |
서울시립대 | 일반식 | |
성균관대 | 일반식, 간편식 | |
신한대 | 간편식 | |
인천대 | 일반식 | |
한국공학대 | 일반식, 간편식 | |
한국폴리텍대(화성) | 일반식 | |
화성의과학대 | 간편식 | |
강원(4) | 강원대(춘척, 삼척) | 일반식, 간편식 |
상지대 | 일반식 | |
연세대(미래) | 일반식 | |
한라대 | 일반식, 간편식 | |
대전·충청(6) | 공주대 | 간편식 |
공주교육대 | 일반식 | |
선문대 | 간편식 | |
순천향대 | 일반식, 간편식 | |
중원대 | 간편식 | |
충남대 | 일반식, 간편식 | |
대구·부산·울산·경상(12) | 경북대 | 간편식 |
경상국립대 | 일반식 | |
대구가톨릭대 | 일반식, 간편식 | |
대구교육대 | 간편식 | |
대구대 | 일반식 | |
부산가톨릭대 | 간편식 | |
부산대 | 일반식 | |
부산외국어대 | 일반식 | |
영남대 | 일반식 | |
울산과학기술원 | 일반식, 간편식 | |
포항공과대 | 일반식, 간편식 | |
한국해양대 | 일반식 | |
광주·전라(8) | 광주과학기술원 | 일반식 |
군산대 | 간편식 | |
목포대 | 간편식 | |
전남과학대 | 간편식 | |
전남대 | 일반식 | |
전북대 | 일반식 | |
전주기전대 | 간편식 | |
전주대 | 일반식, 간편식 |
■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대학은 어떻게 해야 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하니 4월 1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학교소개서, 운영계획서 등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자공문 또는 이메일(rice100@epis.or.kr)로 제출
■ 신청대상
전국의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제외한 모든 대학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3년 4월 14일(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와 학교소개서, 운영계획서 등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자공문과 이메일(rice100@epis.or.kr)로 제출
☞ 신청 양식 다운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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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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