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공항에서 잃어버린 물건 찾는 법

2023.04.07 관세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항에서 잃어버린 물건 찾는 법

  • 여행자 분실물 검색 서비스 알아보기
  • 여행자 분실물 검색 서비스 알아보기
  • 여행자 분실물 검색 서비스 알아보기
  • 여행자 분실물 검색 서비스 알아보기
  • 여행자 분실물 검색 서비스 알아보기
  • 여행자 분실물 검색 서비스 알아보기
  • 여행자 분실물 검색 서비스 알아보기
  • 여행자 분실물 검색 서비스 알아보기
  • 여행자 분실물 검색 서비스 알아보기
  • 여행자 분실물 검색 서비스 알아보기
  • 여행자 분실물 검색 서비스 알아보기
  • 여행자 분실물 검색 서비스 알아보기

공항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나요?
관세청 홈페이지 ‘여행자 분실물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이용방법은 관세청 누리집 상단 오른쪽 주요 서비스에서 ‘여행자 분실물 검색’을 선택하세요. 대략적인 분실일자와 분실물 품명을 알면 더 쉽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어요.

분실물 검색 서비스로 △습득일자, △습득세관, △규격, △보관 장소, △품명, △습득터미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전화를 걸어 추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품명을 입력·조회 후, 파란색 글자로 표기된 ‘습득물 보관번호’를 누르면 상세조회와 수령방법을 알 수 있어요.

분실물 찾는 방법
ㆍ 직접 받기
- 신분증, 구매영수증 등 본인 증명 서류 준비

ㆍ 택배로 받기
- 분실물품 택배신청
<택배로 받을 때 주의사항>
- 세금과 보관료를 납부해야 해요.
- 300만 원 초과 물품, 파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택배로 받을 수 없어요.

공항에서 물건 잃어버리면 관세청 ‘여행자 분실물검색’ 서비스를 꼭 이용하세요!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청년이라면 필독! 국가자격시험 연령제한 완화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